[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시흥시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쓴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주소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년 말까지 추진한다. 이 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의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자 및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신고하면 매월 20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 50명을 선정, 문화상품권(1만원 권)을 제공한다.신고방법은 경기도청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청 및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후 증빙자료와 같이 신고함에 넣으면 된다.시흥시 민원지적과장은 "신고 된 도로명주소 미사용자에게는 해당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용을 독려하고,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즉시 보수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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