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바위 보 진 장애인 친구 바다에 빠뜨려 죽인 20대, 징역 25년 구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살인죄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치사를 적용해 고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저지른 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반성해 피해자를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다른 10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는 무죄를 받았으나, 폭행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대 공범 2명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1심에서 결정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내는 패턴을 미리 알고 게임에서 이긴 피고인들은 입수를 강요하다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고 검찰은 봤다.

그러나 1심은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