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콘돔을 써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2006년 에이즈에 걸린 A 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 양을 현금, 담배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수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은 경찰이 수사 중에 A 씨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강변했다.
다행히 B 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