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들 남매는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직접 관리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동생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A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B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4년보다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운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