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수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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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

▲사진 : 수지 인스타그램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이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민수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수지 화날만 하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왜 저랬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퍼블리시티권 어렵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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