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이 기부행위라며 김 교육감을 기소한 바 있다.

2013년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관용)는 증거부족과 압수수색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