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부가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잇달아 내놓은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조례에 구애받지 않는 용적률 법정 상한선 허용’, ‘뉴타운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 축소’ 등 최근 국토교통부에 의해 발표된 내용이 모두 현실적 파급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일부 조치는 뉴타운의 수익성을 개선했다기보다는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앞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4일 공포,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몰려 있는 서울 권역은 기대감으로 들썩였다. 기존에는 법정 상한 용적률 허용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분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건없는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도정법 개정안이 권고조항에 그쳐 지자체 차원에서 ‘수용불가’ 판단을 내리면서 실제 도정법 개정안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고위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조항에 불과할 뿐 강제조항이 아니다”면서 “서민주택난 해소 취지로 도입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방침을 쉽게 포기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도정법 개정안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단독] 뉴타운ㆍ재건축 수익성 개선? 알고보니 ‘눈가리고 아웅’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뉴타운지구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줄여준다며 발표, 17일 시행된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도촉법 시행령은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뉴타운에서는 상향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50%로 축소됐다. 그러나 서울 모든 뉴타운은 이미 의무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용적률 상향분 중 50%로 정해져 있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서울 뉴타운은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50%여서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17일 도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종전 의무 임대주택 건립 의무조항이 없던 뉴타운 재건축구역에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 조항이 신설돼 뉴타운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은 대부분 재개발구역인데 소수의 재건축구역도 있다”며 “뉴타운 재건축구역은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건립조항이 없었는데 이번 도촉법 개정으로 신설돼 뉴타운 사업성은 개선은 커녕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북구의 한 뉴타운 조합원은 “뉴타운 실패 이유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높은 공공기부채납률 때문인데 정부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현재 16만㎡인 우리 뉴타운 부지에서 약 34%(약 5만5000㎡)가량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되는데 이 비율을 20% 선으로만 낮춰줘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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