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야당이 지난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언론외압 의혹’에 대한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급이 담겨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녹취록 공개를 놓고 대립했다.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히자 청문회장이 아닌 국회 기자실에서 이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과 관련된 질문에 “기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선 “(당시) 대단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며 해명을 번복했다. 이 후보자와 관련된 녹취록은 지난달 28일 기자 4명과의 오찬에서 토로한 발언을 참석한 일부 기자가 녹음한 것이다.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녹취 파일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욕먹어 가면서 …여러분도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 가서 당해 봐.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 줬는데 이제 안 막아 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사전 합의 없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의원은 “녹취 내용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짜깁기된 내용이라는 제보를 들었다”라며 비난을 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또다시 파행됐으며 밤 9시께 속개돼 12시까지 진행됐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제안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이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논의가 유난히 더딘 탓에 정무위는 지난달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영역은 ‘분리 입법’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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