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전국한우협회는 최근 3년간 소고기의 원산지를 위반한 대형업소나 성수기에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우 생산자단체가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소고기 원산지를 위반한 업소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5만∼10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선빈 한우협회 사업관리국장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된 업소가 받게 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법이 정한 최고형량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2년 582건(222.7t), 2013년 567건(381.2t), 2014년 439건(131t)에 이른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도 2012년 284건(4.5t), 2013년 195건(5.6t), 2014년 179건(18.5t)으로 각각 집계됐다.
박 국장은 “2008년 광주의 한 업소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뒤 폐업한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해 소송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