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한주택보증이 시행 중인 임차료지급보증이 지난 19개월 동안 단 3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간 임차료지급보증 신청 및 지원 실적을 보면 단 3건에 보증료금액이 5만7470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 지급 의무를 책임지는 상품인데 이런 실적으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차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당시만 해도 주택임대차에 따른 등기, 경매 등 절차가 중요했으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인정, 세입자보호 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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