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서 20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2011년 초 대한철광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면서 400원대였던 주가가 대한광물 설립 한 달만에 1860원까지 300% 이상 폭등했다. 양양광산에 대규모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고 알려지며 ‘희토류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요동친 것이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광물 설립 직전 광물자원공사는 경제성 있는 희토류가 매장된 것처럼 정보를 흘렸고 이를 스포츠서울이 보도자료로 뿌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곧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