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기부금단체 투명성 확보방안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 3년에서 내년부터는 5년으로 늘린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내는 지정기부금은 종전대로 5년이다.
또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했던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 기간도 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부금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주무당국이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 발행으로 허위 소득공제를 돕는 불법행위를 근절,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권한은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부금 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은 수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기부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금 상당액을 기부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급여생활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불법으로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게 하는 행위도 차단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외국에 비해 저조한 유산(遺産)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손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세법과 기부 관련 법령이 유산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산기부제도 활성화와 유사 제도인 영국의 ‘레거시 10’과 같은 기부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인 기부 비중이 63.5%로 미국(75%) 등 기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부연금과 유산기부 등 다양한 계획기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