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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 투자를 하다 걸려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내 A 씨는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다”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고, 이 사실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얼마 뒤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다”며 “저희 가족은 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간 고생했다며 1억원을 줬다”고 했다.

A 씨는 그렇게 생긴 1억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불장 덕에 잠깐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봤다”며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더 투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건지 따지는 과정 중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았다”며 “남편은 1억원을 받은 걸 숨기고, 빚낸 걸 숨긴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했다.

A 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미리 알려줬어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혼사유, 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돈을 받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재산 상태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배우자가 사연자에게 신뢰를 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예외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사연자가 맞벌이 부부고, 두 사람 앞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3000만원 빚으로 두 사람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자가 배우자에게 잘못한 건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 이 일을 계기로 부부관계가 악화돼 혼인관계파탄이 장기간 이어지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