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휴무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서울 종로 지역의 귀금속 제품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2011년 11월 설립된 단체로 회원 사업자는 도매업체 32개, 제조업체 12개 등 총 44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2012년 2월 임원회의를 열어 귀금속 제품의 중량별 가격을 결정해 회원사에 통보했다. 또 2013년 2월 임원회의를 통해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기로 한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알렸다.
회원 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영 사정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한것은 귀금속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들의 이런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