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제시한 22개 중점 혁신과제 가운데 ‘복무부적응자 조기인지 및 개인신상 비밀보호’ 등 15개 과제에 대해 권고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역복무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등 5개 과제는 권고안의 내용ㆍ기간 등을 보완 조정해 수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2개 과제는 추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 과제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달 내로 병영내 ‘관계유형검사’ 도구를 개발해 전군을 상대로 시행하고 다음달까지 신상자료의 비밀에 준한 관리 및 유출시 처벌대책을 세우는 등 혁신위의 ‘복무부적응자 조기인지와 개인신상 보호 과제’를 원안 수용했다. 또 성(性) 관련 사고 및 음주운전자는 단 한번만 적발되도 계급 진출을 제한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고 강력 성범죄자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했다.
혁신위가 과제로 권고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보상점 부여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해 수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계량화된 성실복무자 기준을 정립해 군 복무 역량 인정시스템을 구축해 취업 및 대학진학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사법제도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등 2개 과제를 도입은 검토 진행과제로 보고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은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군사법원을 군단급에서 운영하도록 군 판사는 영관장교 보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 군사법제도 개선 추진 TF를 운영 중이며 군ㆍ내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월 임시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 뒤 오는 4월 국방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만은 인권 위반사항 조사권ㆍ불시 부대방문건 등 활동 여건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운영국가 사례 검토 및 군내 권리구제 실태분석을 통해 업무 범위 및 권한 검토 중에 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국방부안 역시 오는 4월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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