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1월 29일은 2004년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날이다.
이 합의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광산관광에서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하고, 남북이 인원과 차량 통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북측이 ‘남측 기업인이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계약을 불이행하면 억류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보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1월 29일은 제 3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렸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71년 대한적십자사가 KBS방송을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남북은 3차 회담에서 생사 확인, 3차 방문단 교환, 첫 서신교환 등 면회소 설치를 제외한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식에서 합의를 본느 등 성과를 이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