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국내 식품 등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출 지원은 식품에 대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식품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미 FDA 실사 지원 ▷수출국 기준 규격 정보 강화 ▷수출작업장 등록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미 FDA 실사를 받는 업체에 대하여 사전 FDA 실사 절차와 중점 점검항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 실사단을 대상으로 국내 법령 설명하는 등 실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 기준 규격과 변화된 정책 등의 일일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수출업체에 적극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의 ‘수출식품 지원 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관련 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수출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출식품 안전성 인증 사업단’을 구성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FDA로부터 실사를 통보받은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실사 현장에서의 통역과 법령 지원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미국 실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9개 업소 중 미국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업체는 5개, 20% 미만 증가한 업체는 19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업체는 42개로 실사 이후 점차적으로 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으로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외국 정부의 국내 수출업체 실사 강화에 대한 수출업체의 적극 대응으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출국의 식품 기준 및 규격 등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의 “수출식품 지원 정보방(식약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소비자위해예방>수출식품 지원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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