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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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구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조정안 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돼 있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itnews@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