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CCTV 열람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험 응시를 위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삼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어린이집은 CCTV 영상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해야한다.

당정은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폐쇄하고 가해 교사 등은 영구히 자격이 정지된다. 또 아동학대로 폐쇄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의 보육ㆍ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당정협의에선 ▷의무평가제 도입 및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수 특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육제도 전반을 재조명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CCTV 설치 의무화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질의 보육교사가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ㆍ예산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특위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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