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해 설과 추석 때 선물세트 과대포장 적발 사례가 급증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과대포장된 명절 선물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규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때 선물세트 포장방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전년에 비해 2~3배 이상 늘었다.
설, 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이 담긴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고,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 돼야 한다.
지난해 설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25%를 넘거나 포장횟수가 2회 이상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5건으로 2013년 설(1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추석 때는 57건이 적발돼 전년 추석(2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과대포장이 의심돼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지난해 설 2227건, 추석 2718건으로 2013년 설(1897건)과 추석(2455) 때보다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포장에 따른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오히려 늘면서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제품 과대포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대포장에 대한 현행 규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를 위반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설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여 그 결과를 오는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명절 선물 과대포장과 관련해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제품, 업체까지 공개하는 등 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처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친환경으로 포장된 제품을 소비해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