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 대한 처분에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29일 밝혔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정 감독에 대한 처분을 일반 공무원으로 치환해서 보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정 감독을 일반 공무원이나 단원과 비교해보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지만, 예술감독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합리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 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서울시향과 이사회에 기관경고 및 개인경고를 통보했고, 조만간 정 감독에게 공식 문서로 개인경고를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만 지난 20일에 체결한 계약 연장은 정식 재계약이 아닌 임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효성 서울시 제1부시장은 “정 감독과 시향이 체결한 것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임시 기간연장(최대 1년)”이라고 말했다.
정 감독과의 계약은 3년에 1번 이뤄지는데 지난해 12월 말 이미 계약이 만료됐지만 올해 공연 계획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정 감독이 지휘하는 공연 티켓도 판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정식 계약 체결 시 이번 조사 결과와 계약서상 보완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정 감독과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발생한 문제도 드러난 만큼 앞으로 새롭게 체결할 계약서에는 부적합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외국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