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연말 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기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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