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앞으로는 ‘남자라서’ 받는 역차별이 많이 없어진다. 화재로 인한 성형 보험금이 여자와 똑같이 320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무원 육아휴직도 3년으로 늘어난다.
22일 여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며, 그동안 남녀간 차이가 있던 국가 정책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개선된다. 모성권 뿐 아니라 부성권도 보장된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기존의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에만 두던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해 시ㆍ도까지 확대,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가부는 남녀평등 구축을 위해서는 여권신장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는 2월부터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하고 기존에 남성과 여성에 차이가 있던 정부 정책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위원회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화재로 외모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경우, 외모에 대한 성별간 고정관념으로 남녀 보험금액 한도에 차등을 뒀다. 남성은 1000만원, 여성은 3200만원까지 성형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오해중 남녀 모두 동일하게 3200만원으로 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에는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 3년으로 바꾼다.
아울러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모성권 뿐만 아니라 부성권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25조의 모성보호를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개정했다. 25조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25조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 등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로 고쳤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2월부터 대국민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