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기상청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 법의 시행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의 주요내용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 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지진관측소와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을 통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해야 하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