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입양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예비 양부모에게 육아휴직과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양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임시양육허가 기간 동안은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입양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지원 부족으로 국내 입양이 감소해, 2019년 387명에서 2023년 150명으로 61%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입양 아동 229명 중 79명은 국내에 가정을 찾지 못해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입양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이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가 육아휴직과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부터 최근까지 17만여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켰다”면서 “한국이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국내 입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