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내몰린 PA간호사 보호 장치 마련…시행령에 자격 구체 명시해야”

“노사간 적극 교섭으로 합의점 마련할 것…의협 비판은 무책임한 악의적 선동”

29일 ‘간호사 총파업’…노사교섭 극적 타결되나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부터 총파업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현수막이 붙어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29일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며 노사교섭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결실을 맺게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고,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 빠졌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단체로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과 정부에 ▲ 조속한 진료정상화 ▲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 인력 확충 ▲ 주4일제 시범사업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기후위기 대응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PA 간호사 제도화는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고 전공의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에 기반한 진료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는 정책"이라며 "의협이 진실을 호도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악의적 선동으로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