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16일 현대차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큰 틀의 승소”라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는 그러나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의 노무를 담당하는 정명아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이미 정기상여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측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현대차 통상임금 대표 소송자 23명의 출신을 보면 ▷현대차 15명(전체 4만4000명) ▷현대정공 3명(전체 1900명) ▷현대자동차서비스 5명(전체 5700명)이다. 23명이 5만1600명의 대표인 셈이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 뿐이다.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