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자본M&A 불공정 혐의자 46명…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김병환 후보자 “유관기관 협력·대응체계도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혜림·신동윤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거액의 이익을 거두고 회사를 망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의 만행이 반복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본지 보도 [무한증식 개미지옥, 무자본M&A] “주가조작은 마약”…위법 무자본M&A 10명 중 4명이 재범, “부당이득 577억에 벌금 3억이면 남는 장사”…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부추겨)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는 '무자본 M&A에서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사태'를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무자본 M&A와 관련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43명 중 59명(41.3%)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주가조작’으로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영풍제지 역시 무자본 M&A에 따른 후유증이 터진 사례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제재 수단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벌금 상향하고 상장사 임원선임·자본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자본M&A 범죄의 억제 효과를 위해선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100% 물량'으로 정하면 M&A 시장 위축 등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지분율 이상을 반드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수자가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게 될 때 취득 지분을 포함해 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을 공개 매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가조작 세력들의 난립을 막으려면 '100%'를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간 세력들은 단기 사채를 끌어다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분을 사들였는데, 25% 문턱을 걸어두면 최대 24%까지만 사들인다는 등 '꼼수'가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의무공개매수물량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M&A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일반주주 보호(지배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필요성과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M&A가 위축될 우려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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