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임기 한 달 만에 총 5건

21대는 13건으로 역대 최다

민주당, 민간 기구 방심위도

탄핵소추 대상 규정 법 발의

탄핵 폭주 野…22대 임기 한 달만에 탄핵 소추 ‘21대의 40%’ [數싸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제22대 국회 개원 후 더욱 격화하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독립적 민간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탄핵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오전 기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말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과, 지난 2일 발의된 검사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 등 총 5개다. 이는 임기 4년간 탄핵소추안 총 13건이 발의된 지난 21대 국회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21대 국회 절반 수준에 달하는 탄핵소추안들이 발의된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국회기도 하다. 21대 국회의 경우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외한 12건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최근 20년간 사례를 보면 20대 국회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5건, 18~19대 국회에선 각각 1건, 17대 국회에선 3건, 16대 국회에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4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지난 사례 면면을 보면 과거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나 검찰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위주로 발의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평검사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 대상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16대 국회에선 박순용 검찰총장, 신승남 대검차장, 신승남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7대 국회에선 김홍일·김기동·최재경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18대에선 신영철 대법관, 19대 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20대의 경우 홍남기 기재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지난 16~20대 국회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외한 모든 탄핵안들은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에선 임성근 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의 이같은 탄핵 질주는 22대 국회 들어 민간기구인 방심위까지 향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 후 실제 탄핵을 추진할 건지’ 묻는 말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는 당시에 류희림 위원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