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 아내 사망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결혼사진. [MBC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 남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전직 군인 남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따지기 앞서 부부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만 관련 법리에 비춰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 30대 아내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두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씨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 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는다.

한편,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