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폭행이 이어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 달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아이를 패대기 친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 것이냐”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3세 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 A(48ㆍ여) 씨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측은 “해당 교사가 초범인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폭로한 동영상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남자아이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었다 바닥까지 패대기치는 행위를 5회~6회 반복해 충격을 안겨줬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연이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폐쇄할 각오로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의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신을 이 사건 피해부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인천맘 까페 ‘아띠아모’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에 송도 사건과 매우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며 “사건이 하루빨리 처리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