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는 한시름 놨지만 노조는 항소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산업계의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도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외(전경련) 등은 이번 판결을 현대차 사측의 승소라고 해석,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는 우려를 드러냈다.

경총은 이날 “통상임금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측은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라 볼 수 있다. 일부 승소한 근로자는 과거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이다. 하지만 그 외에 현대차의 다수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인정을 받지 못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ㆍ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