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미경찰서는 16일 구미의 한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제보를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이를 맡긴 부모는 A씨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폐쇄회로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발표수업 시간에 아이가 앞을 안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돌린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모가 ‘교사가 날카로운 바늘로 찔렀다.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야기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됐으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