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하면서 소송 휘말린 적 없어”

‘상장불발’ 이노그리드 “고의누락 아냐…재심사 요청” [투자360]
[이노그리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 불인정 결정을 받아 내달 상장이 무산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가 즉각적인 재심사 요청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노그리드 측은 거래소 측이 불인정 사유로 든 ‘심사신청서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과 관련해 “중요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 기재상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 첨부서류 중 ‘Due Diligence Checklist’ 내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해당 부분의 경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 했다.

또 “현재 해외 도피 중인 A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에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고,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며 “이에 당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노그리드 측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며 “다만 당시 2022년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이며 2017년에 주식 양수도로 당사의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2019년에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당시 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이사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출연을 해 회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후 김명진 대표이사는 클라우드 공학박사로서 클라우드 기술의 상업화와 국산 솔루션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노그리드는 “김명진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를 재정비하여 상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4년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라며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등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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