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변경
가상자산과 신설…8명 인력확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의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오는 25일부터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된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18일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는 인력 8명을 증원(20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해, FIU는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지속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도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