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 법안 발의

한해 10조원 부담…‘간병비 제로’ 입법화 나선 조국혁신당[이런정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사적 간병비용’ 규모가 2018년 한해 8조원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사적 간병비용’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다. 고령화 시대에 간병에 대한 공적부담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발의하는 첫 번째 ‘이중돌봄 패키지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른바 ‘간병비 제로화’ 법안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이 2008년 3조 6000억원에서 2018년 8조240억원으로 늘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사적 간병비가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은 가족 등이 환자를 간병할 경우의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다. 일평균 임금 9만7983원이 기준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 약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을 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간병 관련 대한민국이 사회적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병 문제”라며 “이 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예인하는 조국혁신당의 ‘예인선 2호 법안’인 동시에, ‘이중돌봄 패키지 1호법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