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실상 민주당 단독 개의

여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원 참석 방침

무기명 투표에 낙선·낙천자 이탈표 관건

‘채상병특검법’ 오늘 재표결…‘무기명 투표’ 변수[이런정치]
추경호(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는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진행한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맞불을 놓고 있어 각 진영의 이탈표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하는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표결 처리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법안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안돼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이라며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국정운영 발목 잡고 여야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행태는 정상적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까지 여야는 28일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 개의’인 셈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의 본회의 안건은 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두 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의장이)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못했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팽팽한 표대결’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출석하면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은 갖추기 때문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여부’가 관건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재표결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296명 전체 의원 중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참석을 기준으로 보면, 재표결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최소 197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중 야당 성향의 표를 합쳐 180표 정도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이 사실상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변수는 무기명 투표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게 되는 낙천·낙선자가 국민의힘에서만 50명을 훌쩍 넘는다. 당론으로 부결을 강제해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낙천·낙선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