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와 준법감시 워크숍…“대주주·임직원 사적이익추구 근절”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둔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으며, 자산운용업계와 금투협은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 안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부서멸 업무특성을 고려,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또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AI 활용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 방지 등) 등을 발표하는 한편,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번 준법감시인 워크숍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이슈 및 취약요인 등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 주요 불법행위, 반복적인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