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에 따라 현대차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는 항소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산업계의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측은 ‘두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가이드라인 중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998년 합병 당시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현대차로 넘어온 직원 6000여명의 경우 ‘두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대법의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현대자동차서비스 대표 소송자 5명 중 2명의 손만 들어줬다.
현대차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달라 일부 졌을 뿐 큰 틀에서는 승소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3년 소급 적용에 대해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대법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때’ 소급지급 청구를 불허했다. 한국GM 사건에서는 기각한 반면 르노삼성 사건에서는 받아들였다. 르노삼성의 경영이 한국GM보다 어려운데도 말이다.
현대차가 패소했다면, 직원 1인당 8000만원씩 총 5조여원을 지급해야 했다. 또 올해부터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 1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경영자총협회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추가비용은 100억여원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계는 “통상임금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항소의사도 내비쳤다. 지난해 10월 르노삼성 통상임금 선고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정기상여금, 중식대보조비, 문화생활비, 관리자활동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도부가 항소 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원 간 판결이 달라 혼란스러웠는데,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만 통상임금이 인정되고, 대다수는 인정안됐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노갈등, 노사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