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힙원탑' 민희진에 전여옥도 반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연예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경영권 갈등에 불과 1주일 만에 하이브 시총이 1조2000억원 넘게 증발한 가운데,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95%(1만500원) 하락한 20만1500원을 기록했다.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9일 종가 23만500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12.58%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시총은 9조6008억원에서 8조3929억원으로 1조2079억원이 줄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증권가에선 ‘인적 리스크’ 확장이라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명확한 단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엔터사의 인적 리스크가 스타들의 사건 및 사고 소식, 기획사 아티스트간의 재계약 불발 등에 국한됐었다면, 이제부터는 기획사와 프로듀서, 프로듀서 간 마찰도 고려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대표가 IP 콘텐츠 유사성을 지적하며 멀티 레이블의 확장성과 존재가치도 다시 생각해보게끔 하고 있다”며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 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서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정식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고발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등이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감사 대상자 중 한명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혔다는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고 하이브는 주장했다.

법조계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려 했다’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 대표의 계획이 실질적인 행위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어도어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법조계는 어도어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다.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여서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이현곤 변호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권을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도어 경영자이고 대표이사이므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하이브가 함께 문제 삼았던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계약서가 정말로 유출됐고, 계약 내용이 영업용 자산이기에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혜민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계약서 유출이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다만 실제 비밀 유출 등은 실무진이 했을 것이므로 민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인식하고 관여했는지가 첨예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코프로머티, 엔켐 등 54개사 5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투자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