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규제 전면 개편…판매채널도 정비

‘15년간 공회전’ 펀드 규제개편…이번엔 풀리나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판매채널 정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열고, 공모펀드 규제 개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향후 6개월간 전면 개편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추후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데 제한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금융시장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공모펀드 운용규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규제가 개편돼 고객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펀드가 출시된다면 펀드 수익률 상승이 기대되고 투자자의 펀드 수요가 확대돼 공모펀드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가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구조여서 운용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자본시장법에는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투자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펀드별로 동일 종목에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고, 자산운용사는 동일 종목에 전체 펀드자산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

판매보수 등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판매채널 정비 또는 다각화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공모펀드 자산이 최근 10년 새 최대폭 성장했지만,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329조2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3조7000억원(19.5%) 증가해 최근 10년 새 유일하게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중 ETF의 순자산총액은 2022년 말 78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21조1000억원으로 54.3% 폭증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이 자산 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4%에서 2023년 5월 말 21.6%까지 떨어졌다. 부진한 운용성과, 거래 편의성이 높은 ETF로의 투자자 이동, 2015년 이후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시장의 무게추 이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에서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지나친 위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패시브 펀드와 달리 초과수익률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기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의 자본집중을 완화하고 버블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주식형펀드 특히 액티브 펀드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책 측면에서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판매보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보수체계 개편, 개방형 판매채널의 유용성 확보와 경쟁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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