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초 중대재해법 기소 사업주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사측 책임 덜하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인 디케이(DK)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재판에서 회사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고에 비해 회사의 책임이 덜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DK 경영진 3명과 회사법인에 대해 첫 공판을 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DK 공장에서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9시 14분쯤 20대 근로자 A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났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전도 방지 조치나 지휘자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DK 대표이사 A(65)씨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회사 운영총괄 사장과 생산부 이사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이사에게는 이번 사고 발생으로 노동청 특별감독을 받으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공장을 가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 시간 외에 통상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게 불필요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사측의 책임이 덜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이후 재판에서 회사 내 환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재판부에 설명하게해 달라”며 “증인을 소환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