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녹음기’ 증거 인정되자…“불법 녹음 늘었다” 특수교사들 호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 2월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42)씨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주호민 사태가 불법 녹음을 더욱 횡행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특수교사노조는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 사건의 판결 이후,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등 특수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앞서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지만, 법원은 지난 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 측은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민원을 직접 넣는다”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현장 특수교사들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말하고 있고, 자비로 녹음방지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