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월·계산 택지 등 인천 5곳 대상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1980~1990년대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화로 인한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에는 5곳이 대상이다. 이 대상 지역에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갈산·부평·부개 그리고 만수 1·2·3 지역이 포함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방향,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등 재정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4월 법령 시행에 맞춰 용역을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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