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마릿수 단일기준보다 다각도 검토” 꼼수 횡행 차단
면적 수 기준으로 상단 정해질 듯
구체적 기준, 8월 윤곽 전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안을 마릿수 외에도 면적을 최우선 기준 삼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면적을 구간별로도 나눠 개별 농장당 보상액 최대 한도를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선폐업을 결정한 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2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져야하겠지만 면적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좁은 면적에 개를 많이 넣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높이는 것을 막고, 면적별 기준을 정해 보상액 상단을 정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또한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신고서에도 마릿수 뿐 아니라 면적을 같이 반영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농장, 영업장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받고 있다. 개사육농장 신고서에는 ▷현재 사육마릿수 ▷연평균 사육마릿수 ▷실 사육면적(케이지, 평사 등) ▷농장 총 면적 등을 기재해야한다.
대통령실과 관련부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괄적인 ‘두수 보상’보다는 다른 안을 도출할 생각이다. 육견협회가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금액은 예산 측면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게 정부 측의 생각이다.
2022년 2월 기준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 곳에 이른다. 사육 농장에는 최소 52만여 마리의 식용견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육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소, 돼지 등 다른 축종에 대한 기준이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8월 말 이후에나 관련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안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장기간 계류 중이던 개식용금지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간 당론으로 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또한 여러차례 개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탄력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방영된 KBS 신년대담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두고 "국민 100%가 찬성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문화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기재부와 예산안 합의에 따라 보상액 등은 달라지겠지만, 큰 틀에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 간 이야기는 오고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른 보상 관련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고, 먼저 전·폐업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