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트코인, 법률체계 변화 고려 중”
금융위 유권해석 후 재검토 가능성 열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출시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선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세부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외의 중개나 출시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도 내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이번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하고 나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등은 당국 지침에 따라 이번 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다. KB증권 등은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