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16차 ESG 경영 포럼 개최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 시 기업 부담 고려해야”

올해 9월에 열린 제15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올해 9월에 열린 제15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내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로 공급망 실사가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1일 서울시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제16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내년에 대두될 ESG 이슈로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논의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올해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 경영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적으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 행위를 처벌하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local)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ESG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ESG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의 다양한 입장과 현실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ESG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 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위치 등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 및 편익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며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위치의 경우 ISSB 기준에 향후 어떤 항목이 어떤 속도로 추가로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면 기업공시 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ESG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항목의 검증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