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보(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예금 변동을 디지털로 감지하고 책임자 휴대전화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정리제도 외에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대응하는 신속 정리제도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유 사장은 이날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뱅크런이 디지털금융 하에서는 하루아침에 이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여러 지역은행이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올해 한국은행과 예보 간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도 예금 이동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종료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이 2027년 마무리되는 만큼, 올해부터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하에 예금보험 3.0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상품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사장은 “영국의 경우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보험 등까지 보호하고 있다”며 “조금 더 넓은 보호제도를 장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두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예금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국민들의 금융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증액 논의와 관련해선 “올해 입법부를 통해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은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보호한도 증액 법안을 발의했지만, 금융당국이 올 3~9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장은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당국이 내년과 후년에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면 예보는 준비된 상태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금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올 마지막으로 점쳐졌던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 번 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유 사장은 “마지막 남은 법안 소위원회에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계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버금가는 일을 해보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예보가) 하는 일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두 차례 유찰된 MG손보 매각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좋은 소식은 3분기부터 그동안 MG손보를 둘러쌌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매각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예보가 지분율 93.5%를 보유한 SGI서울보증 상장 철회와 관련해서는 “매각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예보가 해야하는 일”이라면서도 “배당금을 매년 2000억원씩 받으며 공적자금 회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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