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네티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올라왔다.

해당 공고에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던 부분은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구인 게시물 작성자는 ‘기타사항’란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썼다.

이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추어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만약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열정 페이’란 ‘열정’을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에 네티즌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아르바이트생이 봉이냐” “편의점 열정 페이, 자기도 한 시간에 3000원 받고 일 해보라지” “편의점 열정 페이, ‘좋은 인연’ 운운하는데 누구한테 좋은 인연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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