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37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이다. 보존식 미보관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존식 미보관 효성자연어린이집(소재 경기 용인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삼한어린이집·햇살가득어린이집(경남 사천시), 건강진단미실시 사과나무어린이집(경기 용인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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